민원편의시책
구술민원 안내
- 구술민원이란?
-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0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, 담당자가 작성한 민원신청서에 민원인이 서명한 민원입니다.
- 대상민원(124종)
콘텐츠 정보책임자
- 담당부서
- 민원여권과
- 담당자
- 박상기
- 연락처
- 062-410-6264
최근업데이트
2021/01/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