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‧창업정보
- 작성자 북구청년센터
- 작성일시2022/02/04 11:43
- 조회수218
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
광주 『5대 문화콘텐츠』 청년창업가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공
광주 『5대 문화콘텐츠』분야 창업 초기 청년이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, 창업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광주소재 해당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『5대 문화콘텐츠 : 공예‧디자인, 캐릭터․게임․애니메이션, 첨단 디지털 영상, 에듀테인먼트, 예술 등』
2022년 1월 24일
재단법인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
○ 사 업 명 : 광주 『5대 문화콘텐츠』 청년창업가 성장사다리 지원사업
○ 사업기간 : 2022. 1. ~ 2023. 12.(22개월)
- 창업성장지원 : 2022. 3. ~ 2022. 12.(10개월)
- 고용창출지원 : 2023. 1. ~ 2023. 12.(12개월)
○ 지원내용 : 본 사업 절차에 따라 청년 창업성장 및 고용창출 지원
연도 | 구 분 | 지원 내용 | |
1차년도 (2022년) | 사업화 지원 | 지원규모 | 35개 창업기업 |
지원금액 | 15,000천원 이내 | ||
지원기간 | 2022년 3월 ~ 12월 | ||
주 소 지 | 광주광역시 | ||
○ 지원내용 - 사업화 아이템 구체화 : 상품기획, 디자인 개발 - 시제품 제작 : 설계, 외주제작/가공, 원부자재 구입 등 - 마케팅 : 전시 참가, 판로개척용 온라인/SNS 마케팅 등 | |||
2차년도 (2023년) | 신규 채용 지원 | 지원규모 | 35명(기업당 청년 1명) |
지원금액 | 신규 청년 근로자 1인당 최대 180만원 지원 월 200만원의 90%(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) | ||
기업부담 | 인건비의 10% 이상, 4대 사회보험 사업자분 등 | ||
지원기간 | 2023년 1월 ~ 12월 | ||
주 소 지 | 광주광역시 | ||
○ (신규채용) 2023년 1월 기준 최근 2개월 이내 신규 입사자(정규직) ○ (원칙) 주 40시간 전일제 근무,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○ (인건비)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및 고정수당 의미, 기타 법정수당 (연장‧야간‧휴일근로수당) 등은 참여기업 자부담 ○ 인건비 지원 기간 이내에 청년참여자 자발적 퇴사로 인한 중도 퇴사자 발생 시 잔여기간 내에서 대체 인력 지원(1회) - 단, 권고사직의 경우 대체 인력 및 추가지원 배제 ○ 직무관련 기본‧심화 교육 및 컨설팅, 네트워킹 등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