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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
- 작성부서중흥1동
- 작성일시2023/02/03 11:52
- 분류중흥1동
- 조회수233
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.
- 다 음 -
○ 공고기간 : 2023. 2. 3. ~ 2023. 2. 17. (14일간)
○ 공고대상 : 조* 외 3명
○ 공고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
○ 신고사항 : 재등록
붙임 2021년 4분기 대상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