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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부서신용동
- 작성일시2023/02/02 00:00
- 분류신용동
- 조회수167
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4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(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)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○ 대 상 자 : 위*준 외 4명 (2005년 11월생) / 권*준 외 2명 (2005년 12월생)
※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: 2022. 12. 01. ~ 2023. 11. 31. (2005년 11월생) / 2023. 01. 01 ~ 2023. 12. 31 (2005년 12월생)
○ 공고기간 : 2023. 02.02. ~ 2023. 02. 17.(15일간)
○ 공고장소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