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
- 작성부서두암3동
- 작성일시2022/09/07 16:32
- 분류두암3동
- 조회수117
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송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○ 공고기간 : 2022.09.07. ~ 2022.09.23.
○ 공고대상 : 김*숙
○ 공고내용 :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공고
○ 공고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
붙임 최고공고문(김0숙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