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가능자에 대한 공고(2005년 08월생)
- 작성부서문흥2동
- 작성일시2022/09/02 17:25
- 분류문흥2동
- 조회수137
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, 무단전출 등으로 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하여,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(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)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- 아 래 -
○ 대 상 자 : 정**(050820-4******) 1명
○ 공고기간 : 2022. 09. 02. ~ 2022. 09. 16.(14일간)
○ 공고장소 : 동 게시판, 인터넷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