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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복지센터

2013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2차 공고
  • 작성부서건국동
  • 작성일시2015/02/02 10:42
  • 분류건국동
  • 조회수716
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(광주 북구 본촌마을길 25, 건국동주민센터)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는 바 대상자에 대하 2차 이전공고를 하고자 합니다.

1. 대 상 자 : 광주 북구 거진길 안**
2. 공고기간 : 15.02.02 - 15.02.09 (8일간)
3. 공고장소 :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