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
- 작성부서두암1동
- 작성일시2015/02/02 10:47
- 분류두암1동
- 조회수704
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
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상 경과자에 대하여
붙임과 같이 공고를 실시합니다.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두암1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5년 2월 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상 경과자에 대하여
붙임과 같이 공고를 실시합니다.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두암1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5년 2월 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