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- 작성부서오치2동
- 작성일시2023/01/03 16:07
- 분류오치2동
- 조회수115
초․중․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|
□ 개요
○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․중․고 장애학생의 겨울방학 기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
□ 지원대상 및 내용
○ (대상)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,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* 재학생
* 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포함하되,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
○ (내용) 특별지원급여 ‘방학돌봄’ 추가 지원
- (월 한도액) 313천원(20시간) 1회 지급,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
※ 방학일수가 30일을 넘거나 기간이 1~2월이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
- (이용 시기)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방학 기간*
* 사업연도 변경 관계로 방학 시작일이 ’22년 12월이더라도 ’23년 1월부터 이용 가능
□ 신청 및 대상자 선정
○ (신청)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
※ 대리신청도 가능하며, 신규․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
- (신청서류)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재학증명서* 1부
□ 급여의 이용 및 지급
○ (이용) 읍면동 접수․확인 즉시 가능하며, 방학기간 중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313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
※ 실시간결제 불가하며,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
- 방학기간 이용 후 월 한도액이 남더라도 개학 후에는 이용 불가
※ 방학 중에 서비스 이용하고 개학 후 청구하는 것은 가능
붙임 1. 안내문 1부.
2. 방학돌봄 Q&A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