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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복지센터

초․중․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
  • 작성부서오치2동
  • 작성일시2023/01/03 16:07
  • 분류오치2동
  • 조회수115

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


개요

 

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고 장애학생의 겨울방학 기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

 

지원대상 및 내용

 

(대상)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,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* 재학생

 

*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포함하되,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

 

(내용) 특별지원급여 방학돌봄 추가 지원

 

- (월 한도액) 313천원(20시간) 1회 지급,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

 

방학일수가 30일을 넘거나 기간이 1~2월이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

 

- (이용 시기)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방학 기간*

 

* 사업연도 변경 관계로 방학 시작일이 ’2212월이더라도 ’231월부터 이용 가능

 

신청 및 대상자 선정

 

(신청)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

 

대리신청도 가능하며, 신규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

 

- (신청서류)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재학증명서* 1

 


급여의 이용 및 지급

 

(이용)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가능하며, 방학기간 중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313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

 

실시간결제 불가하며,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

 

- 방학기간 이용 후 월 한도액이 남더라도 개학 후에는 이용 불가

 

방학 중에 서비스 이용하고 개학 후 청구하는 것은 가능


붙임  1. 안내문 1부.

      2. 방학돌봄 Q&A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