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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복지센터

「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
  • 작성부서오치2동
  • 작성일시2023/01/03 16:02
  • 분류오치2동
  • 조회수97

20231월부터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당 단가 5.2% 인상: 14,80015,570

- 중증장애인에 대한 가산급여 단가 100.0% 인상: 2,0003,000


1. 개 요

 

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(2023. 1. 1. 시행예정)으로 개인별 본인부담금이 변경됨에 따라 사전준비 및 안내 필요

 

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(국민연금공단,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)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

 

 

2. 고시 개정내용 : [별첨] 일부개정안 및 [별지1] 참조

 

활동지원 서비스 시간당 단가 및 가산급여 단가 인상

 

단가 인상 후 최대 이용가능 시간 유지를 위한 월 한도액 인상

 

방문목욕, 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인상

 

 

3. 시행일 : 2023. 1. 1.()



붙임 별첨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