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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복지센터

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
  • 작성부서일곡동
  • 작성일시2023/01/02 17:46
  • 분류일곡동
  • 조회수154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 
통지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 하고자 합니다.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다     음 -
       
       ○ 공고대상 : 최*남 등 3명 (3세대 3명)
       ○ 공고내용 :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
       ○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       ○ 공고기간 : 2022. 1. 2. ~ 2023. 1. 17.(15일간)

붙임  1.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