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- 작성부서오치2동
- 작성일시2022/11/10 09:56
- 분류오치2동
- 조회수81
가. (한부모가정의료보험 이란?)
☞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부양자와 만13세이하 자녀 대상으로 상해, 질병 등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아동보험상품
나. (누가 가입되었나요?)
☞ 한무보가족의 만13세 이하 아동과 그부양자(친권자)중 생계/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
(생계/의료급여 대상자는 한부모가족이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)
다. (어떻게 가입하나요?)
☞가입대상자라면 별도 가입 절차없이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.
라. (보험료는 얼마인가요?)
☞무료입니다. 서민금융진흥원이 모두 지급하는 단체보장성 보험입니다.
마. (보장 내용은?)
구 분 | 보장내용 | 보장금액 | 가입내용 |
부양자 |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| 3,000만원 | 후유장해 발생 시 비율에 따라 보상(3~100%) |
질병 후유장해 | 3,000만원 | 3%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비율에 따라 보상(3~100%) | |
아 동 | 입원일당(상해/질병) | 7만원 | 입원 첫날부터 지급(180일 한도). 단, 출산 제외 |
골절진단비 | 10만원 | 보험기간 내 골절 발생 시 정액으로 지급(치아파절 포함) | |
암진단비(재진단 제외) | 500만원 | 암 또는 갑상선암, 경계성종양, 기타피부암,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| |
수술 위로금 | 7만원 | 상해·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분류코드 해당 시 지급 | |
탈구, 신경손상, 압착손상 위로금 | 30만원 | 질병 분류 코드에 해당 시 지급 | |
식중독 입원일당 | 7만원 | 식중독으로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| |
폭력피해 위로금 | 100만원 | 폭력피해로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진단 시 지급 |
※ 보장내용에 대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(1397)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
단독 문의가 어려운 분은 주민센터에 문의주시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연계 가능합니다. (062-410-883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