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
- 작성부서신안동
- 작성일시2022/11/09 14:55
- 분류신안동
- 조회수64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, 폐문부재로 통지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- 아 래 -
○ 공고기간 : 2022. 11. 9. ~ 11.25 .(16일간)
○ 공고대상 : 양*완 (총 2세대 2인)
○ 공고내용 :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
○ 공고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