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
- 작성부서우산동
- 작성일시2022/11/09 09:47
- 분류우산동
- 조회수80
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,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○ 대 상 : 박*진 1명(총 1세대 1명)
○ 공고내용 :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
○ 공고방법 :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○ 공고기간 : 2022. 11. 9. ~ 2022. 11. 24. (15일간)
붙임 1. 최고공고문(22-11-9) 1부.
2. 최고공고자명부(22-11-9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