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
- 작성부서중앙동
- 작성일시2022/09/08 11:45
- 분류중앙동
- 조회수167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5년이상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 중 공고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: 2022. 09. 08. ~ 2022. 09. 27. (19일간)
2. 공고내용: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(5년이상)의 재등록 신고 불이행에 따른 직권말소
3. 공고대상: 김*초 외 25인 (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**)
4. 공고방법: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