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2020년 3분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
- 작성부서문흥1동
- 작성일시2021/11/29 22:36
- 분류문흥1동
- 조회수255
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2회 이상 공고하였으나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
아니한 자에 대하여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6항, 제7항 및
같은 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의거, 행정상 관리주소를
우리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□ 다 음 □
○ 직권조치일자 : 2021. 11. 25.(목)
○ 공고기간 : 2021. 11. 29. ~ 2021. 12. 17.【18일간】
○ 공고대상 : 김** 등 1명
○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
※ 이전 주소 :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 140-3, 문흥1동행정복지센터
○ 공고방법 : 문흥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(2021-31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