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
- 작성부서건국동
- 작성일시2022/08/29 18:26
- 분류건국동
- 조회수117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
반송, 수취거절,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○ 공고기간 : 2022. 8. 29.~ 9. 8.[10일간]
○ 공고대상 : 옥**
○ 공고사유 :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
○ 공고장소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