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- 작성부서중흥3동
- 작성일시2022/08/29 10:44
- 분류중흥3동
- 조회수120
1. 중흥3동-8165(2022.08.12.)호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
2.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○ 대 상 자 :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31번길 김*천 (10세대 10명)
○ 공고내용 :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
○ 공고기간 : 2022.08.29. ~ 2022.09.16.【18일간】
○ 공고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