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
- 작성부서중앙동
- 작성일시2022/08/29 10:37
- 분류중앙동
- 조회수122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▣ 다 음 ▣
○ 공고대상 : 선*후 외 1명 (2세대 2명)
○ 공고내용 :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
○ 공고방법 :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○ 공고기간 : 2022. 08. 29. ~ 2022. 09. 16. (18일간)
※ 직권조치일자 : 2022. 08. 19.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