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- 작성부서풍향동
- 작성일시2022/08/18 15:31
- 분류풍향동
- 조회수101
2022년 조호(돌봄)물품 택배서비스 지원사업 안내문 |
□ 치매환자 조호(돌봄)물품 지원 사업이란?
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
□ 조호(돌봄)물품 지원 대상 및 운영
∘ 대 상 : 북구 관내에 재가(집에 거주하는) 치매환자
-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
· 입소/입원기간: 30일(1개월)을 초과할 경우, 제공 일시 중단
· 퇴소/퇴원: 가정으로 복귀 시, 잔여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입소/입원시에도 지원 가능
∘ 지원기간 :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지원
- 단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년마다 갱신신청 가능
∘ 조호 물품 지원물품
- 1년1회지급 : 미끄럼방지 매트·양말, 방수매트, 요실금팬티, 식사용 에이프런 등
- 매달 지급 : 기저귀, 물티슈
∘ 택배 발송물품 : 기저귀(4팩/월), 물티슈(3팩/월)
※ 배송지는 북구관내만 가능
□ 제공절차
신청 · 접수 | ⇒ | 물품준비 | ⇒ | 물품배송 | ⇒ | 배송완료 |
① 신청·접수(대상자→치매안심센터)
- 대상자 및 보호자 치매안심센터 직접 방문신청
- 신청 시 1년물품 및 2개월분 물품 지급
② 물품준비(치매안심센터)
- 매월 대상자명단, 주소, 연락처, 물품목록 및 수량 등 배송준비
- 배송 전 검수 실시 및 수령자에게 문자 안내
③ 물품배송(치매안심센터→배송업체)
- 배송시작일로부터 2일 이내 수령자에게 배송
④ 배송완료
- 배송완료 후 건당 월별 대금청구 및 지급
□ 관련 문의처 : 광주북구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팀(062-410-660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