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2022년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
- 작성부서중흥2동
- 작성일시2022/08/18 14:27
- 분류중흥2동
- 조회수109
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,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.
= 아 래=
가. 기 간 : 2022.08.18. ~ 2022.09.01.(14일)
나. 대 상 : 김*양 외 37명
다. 근거법령
-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
- 주민등록법 제20조 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-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
라. 방 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