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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공고
- 작성부서오치2동
- 작성일시2022/08/18 12:58
- 분류오치2동
- 조회수101
1. 주민자치과-9139(2022.08.03.시행)호와 관련입니다.
2.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제20조의 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에 의거하여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등 생존근거를 찾기 어려운 5년 이상 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음에 따라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 신고할 것을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.
- 다 음 -
○ 공고기간 : 2022. 8. 18.(목) ~ 2022. 8. 31.(수) (13일간)
○ 공고대상 : 곽*권 등 12인 (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183번길 29)
○ 공고장소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게시판
붙임 1. 최고공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