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2021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및 결과공고
- 작성부서중흥1동
- 작성일시2022/08/17 16:05
- 분류중흥1동
- 조회수105
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나도 실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『주민등록법』 제20조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전환하고 그 결과를 같은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- 다 음 -
○ 직권조치일자 : 2022. 8. 17.(수)
○ 공고기간 : 2022. 8. 17. ~ 2022. 9. 5.(19일간)
○ 공고장소 : 중흥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
○ 공고대상 : 김** 1명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(2022-8-17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