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2021년 1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및 결과공고
- 작성부서용봉동
- 작성일시2022/05/18 11:00
- 분류용봉동
- 조회수134
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용봉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- 다 음 -
○ 직권조치일자 : 2022. 05. 18. (수)
○ 공고기간 : 2022. 05. 18. ~ 2022. 06. 08. (21일간)
○ 공고장소 : 용봉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
○ 공고대상 : 김**, 4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