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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복지센터

2021년 1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및 결과공고
  • 작성부서용봉동
  • 작성일시2022/05/18 11:00
  • 분류용봉동
  • 조회수134

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용봉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- 다 음 -

직권조치일자 : 2022. 05. 18. ()

공고기간 : 2022. 05. 18. ~ 2022. 06. 08. (21일간)

공고장소 : 용봉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

공고대상 : **, 4

  •  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문(2021년 1분기).pdf (316KB / 다운로드:10회 / 미리보기:9회) 다운로드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