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- 작성부서두암2동
- 작성일시2022/01/28 19:07
- 분류두암2동
- 조회수428
[아동수당 연령확대 안내]
’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적용됩니다(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‘22년 4월부터 소급지급시작). 이에 기존에 아동수당 수령 중 연령초과로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(’14년 2월생부터 ’15년 3월생까지)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 (단,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는 경우는 예외)
- (지급 대상) 만 8세 미만 아동 (0~95개월 아동, 최대 96개월간 지급)
- ’14.2월생 ~ ’15.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이 중단된 아동들은 ’22.1월 ~ 3월 중 각각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달까지의 급여 지급분을 소급지급함
- (지급일․금액)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원 입금 (’22.4.25.부터)
※ 시군구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
-계좌,보호자 변경이 있는 경우: 대상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종전 신청당시와 달리 보호자,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3월15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사정변경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 (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, 이자 가산하여 환수)
-아동수당지급을 거부하는 경우: 아동수당 수급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동봉된 「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」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, 이메일(사진파일 첨부), 팩스 등을 통해 3월15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