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
- 작성부서중흥2동
- 작성일시2021/09/13 16:20
- 분류중흥2동
- 조회수318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하여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= 다 음 =
가. 대 상 : 양*승 (1세대)
나. 공고기간 : 2021.09.13. ~ 2021.09.30. (17일이상)
다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라. 직권조치 및 통지일 : 2021.09.06.
마. 직권조치 통지방법 : 등기송달
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