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
- 작성부서두암3동
- 작성일시2021/09/13 12:43
- 분류두암3동
- 조회수264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.
○ 공고대상 : 김**
○ 공고내용 :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
○ 공고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○ 공고기간 : 2021. 9. 13. ~ 2021. 9. 28. (15일)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