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가능자에 대한 공고
- 작성부서운암3동
- 작성일시2022/09/15 11:46
- 분류운암3동
- 조회수104
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(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)에 의거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.
○ 기 간 : 2022. 09. 15. ~ 2022. 09. 30.(15일간)
○ 대상자 : 장**
○ 방 법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
붙임 발급공고문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