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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복지센터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
  • 작성부서두암2동
  • 작성일시2022/09/21 17:20
  • 분류두암2동
  • 조회수159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다     음 -
      
       ○ 공고대상 : 채*용 1명 (1세대 1명/북구 면앙로)
       ○ 공고내용 :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
       ○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       ○ 공고기간 : 2022. 9. 22. ~ 2022. 10. 6.(14일간)


붙임  1. 공고결재 1부.
      2.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  끝.

  •   직권조치결과 공고문(20220921).pdf (258KB / 다운로드:9회 / 미리보기:6회) 다운로드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