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가능자에 대한 공고(2003년12월~2004년11월생)
- 작성부서신안동
- 작성일시2021/11/23 09:20
- 분류신안동
- 조회수264
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(등기발송)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하여,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(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- 다 음 -
○ 공고대상자 : 안*삭(광주광역시 북구 신*로 **, *호) 등 9명
○ 공 고 기 간 : 2021. 11. 23. ~ 2021. 12. 13. (휴일미포함 14일간)
○ 공 고 장 소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