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주민등록 신고지연자(무단전출) 직권조치 결과 공고
- 작성부서운암3동
- 작성일시2015/02/26 16:20
- 분류운암3동
- 조회수505
주민등록 신고지연자(무단전출)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 : 1세대 1명
2. 공고기간 : 2015.2.26. ~ 2015.3.12(15일간)
1. 공고대상 : 1세대 1명
2. 공고기간 : 2015.2.26. ~ 2015.3.12(15일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