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2020년 3분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
- 작성부서신용동
- 작성일시2021/12/01 15:38
- 분류신용동
- 조회수277
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지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는 2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.
○ 공고대상 : 김** (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)
○ 공고기간 : 2021. 12. 01. ~ 2021. 12. 13. [12일간]
○ 공고내용 : 재등록 안내 및 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○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(211201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