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
- 작성부서두암1동
- 작성일시2021/12/02 16:06
- 분류두암1동
- 조회수311
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송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- 다 음 -
○ 공고기간 : 2021. 12. 2. ~ 12. 10.(9일간)
○ 공고대상 : 정*민
○ 공고장소 :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○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신고 지연
붙임. 최고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