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소식
2021년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
- 작성부서풍향동
- 작성일시2021/12/02 10:52
- 분류풍향동
- 조회수328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제20조의 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 및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따라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중 공고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: 2021. 12. 2. ~ 2021. 12. 16. (14일간)
나. 공고내용: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신고 불이행에 따른 직권말소
다. 공고대상: 김*이
라. 공고방법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