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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- 작성부서중앙동
- 작성일시2021/12/02 19:47
- 분류중앙동
- 조회수322
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(직권조치방법)에 따라 직권조치(직권말소) 하고,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▣ 다 음 ▣
○ 공고대상 : 안*철 외 3명 (4세대 4명)
○ 공고내용 :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따른 직권조치결과
○ 공고방법 :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○ 공고기간 : 2021. 12. 02. ~ 2021. 12. 16. (14일간)
※ 직권조치일자 : 2021. 12. 02.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