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기준편람
행정처분기준편람
운영개요
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소관에 속하는 각종 불이익 행정 행정처분을 한데 모아 공표하는 것 이므로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주민께서는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처분기준 활용
영업활동 등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행정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어떠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복잡한 관련법규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서도 처분절차와 기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함.
행정처분기준 설정·공표
- 작성자 기획조정실
- 작성일시2015/02/25 16:21
- 조회수361
2015년 불이익 행정처분기준을 설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.
콘텐츠 정보책임자
- 담당부서
- 기획조정실
- 담당자
- 김지연
- 연락처
- 062-410-6065
최근업데이트
2019/01/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