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작성부서건축과
- 작성일시2023/03/23 14:54
- 조회수276
1.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노후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수요조사에 참여한 단지 및 서면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『2023년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』을 공모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공동주택지원 신청서(사업계획서등 첨부서류 포함)를 2023.04.21.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신청서 접수 후 시설물의 노후도, 단지규모, 기타 지원사업 이력, 자부담 가능여부 등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‘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’ 심의 후 최종 확정할 예정(’23.6월 중 예정)임을 알려드립니다.
【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 개요】
〇 대상단지 : 전용면적 85㎡ 이하, 20년 경과 아파트(2002.12.31. 이전 준공)
- 대상제외 : 임대아파트, 사원아파트, 2018년 이후 동일 사업 지원받은 아파트
〇 사 업 비 : 보조금 80%(최대 3천2백만원 지원), 자부담 20% 이상
〇 사업내용 :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보수공사 등
- 옥상방수, 도장공사, 주차장 및 도로포장, 보안등 교체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