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작성부서복지정책과
- 작성일시2020/11/09 00:00
- 조회수3,463
1. 신청자격 : ①②③ 모든 조건을 충족한 가구
① 코로나로 인한 실직, 휴폐업등으로 소득이 감소 또는 '20.2월이후 실직으로 구직(실업)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
- 최근('20.7월~9월) 근로·사업소득이 비교기간*의 근로·사업소득보다 1유형(25%이상), 2유형(이외 감소) 감소한 가구
*비교기간 : '19년 월평균소득, '19년 7~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, '20년 1~6월 평균소득 등 기간 중 택일
② 중위소득 75%이하 가구
③ 재산 6억원 이하
※ 지급제외 대상자
- 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, 긴급복지(생계급여)
- 타사업 코로나19긴급지원대상자
(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소상공인새희망자금,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, 청년특별지원 프로그램 참여자, 구직 급여 대상자, 일반택시(법인택시)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, 고용대응 특별지원(개인택시), 공무원,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 가구는 이번 지원 사업에서 제외됩니다.)
2. 신청기간 및 장소 : '20.10.19.(월) ~ 11.30.(월) /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※ 온라인 신청 마감
3. 지원금액 : (1인가구) 40만원, (2인가구) 60만원, (3인가구) 80만원, (4인가구) 100만원
* 주민등록기준('20.9.9.) 가구단위 지급
① [1유형] 소득감소 25%이상 우선 지급,
② [2유형] 이외 소득감소자 중 ③ 시군구 예산 범위 내 소득감소 확인 후 ④ 소득·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,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
4. 지급시기 : '20. 12월중 일괄 예정/1회 지급
5. 제출서류
대상자 | 근로소득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 등 | 사업자(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) |
제출서류 (택1) | 1.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| 1. 소득금액증명원 2.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(세금)계산서 3.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|
2.(별도서식)고용․임금․무급휴직․소득감소확인서 - 근로계약체결서 - 급여지급명세서 -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| 4.(별도서식)소득(매출)감소신고서 - 휴․폐업사실증명서 - 매출전표 -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- 거래내역 통장사본 | |
대상자 | 미등록 사업자(영세 노점상 등), 일용직 | 구직(실업)급여 수급종료자(’20.2.1.이후 실직자) |
제출서류 | (별도서식)소득(매출)감소신고서 -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| -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-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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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안내문.pdf (2MB / 다운로드:88회 / 미리보기:177회) 다운로드 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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