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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민원

공직자 부조리·갑질 피해 신고 공직자부조리·갑질피해신고센터 입니다. 신고된 내용이 부패․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및 「광주광역시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 드립니다.

공직자 부조리신고

신고대상

  •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거나,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
  •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·청탁 행위
  •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,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
  • 우월적지위 ․ 권한을 남용한 부당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
  •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

담당부서

  • 광주광역시 북구 감사담당관 조사팀
    • 전 화 : 062-410-6926
    • FAX : 062-510-1457

신고방법

  • 신고내용은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
    (가급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 신고대상, 내용 등이 불명확할 경우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)
  •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 등은 내용에 남기지 마십시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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