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서식
민원사무명 | [자가격리자생활지원비 신청 관련]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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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| 복지정책과 |
민원이 해야할 사항 | 임금근로자(건강보험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)인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해제후 생활지원금 신청 시 재직 기관에서 감염법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를 미제동 하지 않았음을 확인 |
행정기관의 심사기준 | |
처리절차 | |
기타사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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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정보책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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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여권과
- 담당자
- 김주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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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업데이트
2019/01/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