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서식
민원사무명 | 지하수개발· 이용 종료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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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| 건설과 |
민원이 해야할 사항 | 가,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)신고서 1부. 2)원상복구이행계획서 1부. 나. 제 출 처 : 구청 민원여권과(민원실) 다. 수 수 료 : 없음 |
행정기관의 심사기준 | 가. 지하수법 제9조의3 나. 종료시 첨부하여야 할 현장사진으로 적법한 원상복구절차 확인 및 현장확인 |
처리절차 | 가. 처리기간 : 법정 5일 (자체단축처리기간 : 3일) 나. 처리주무부서 : 건설과 하수팀 (☎410-6780) |
기타사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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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정보책임자
- 담당부서
- 민원여권과
- 담당자
- 김주희
- 연락처
- 062-410-6241
최근업데이트
2019/01/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