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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민원

표입니다.
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· 이용 종료신고
작성부서 건설과
민원이 해야할 사항 가,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1)신고서 1부.
2)원상복구이행계획서 1부.

나. 제 출 처 : 구청 민원여권과(민원실)

다. 수 수 료 : 없음
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. 지하수법 제9조의3
나. 종료시 첨부하여야 할 현장사진으로 적법한 원상복구절차 확인 및 현장확인
처리절차 가. 처리기간 : 법정 5일 (자체단축처리기간 : 3일)
나. 처리주무부서 : 건설과 하수팀 (☎410-6780)
기타사항
첨부파일
  •   [별지 제17호서식]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증.hwp (13KB / 다운로드:220회 / 바로보기:179회) 다운로드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