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서식
민원사무명 | 준공인가 - 가로주택정비사업, 소규모재건축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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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| |
민원이 해야할 사항 | 가.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) 건축물,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) 건축물 및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서 나. 제출처 : 북구청 민원여권과(민원실) 다. 수수료 : 없음 |
행정기관의 심사기준 | 가. 법적근거 :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조, 같은법 시행령 13조 등 나. 심사기준 신청서 내용 및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검토 |
처리절차 | 가. 처리기간 : 15일 나. 처리주무부서 : 공동주택과 재건축팀(☎ 410-8459) 다. 업무처리 흐름도 : 첨부 서식 처리절차 참고 |
기타사항 | |
첨부파일 |
콘텐츠 정보책임자
- 담당부서
- 민원여권과
- 담당자
- 김주희
- 연락처
- 062-410-6241
최근업데이트
2019/01/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