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미세먼지 84㎍/㎥ 보통
초미세먼지 30㎍/㎥ 보통
인기검색어

종합민원

표입니다.
민원사무명 준공인가 - 가로주택정비사업, 소규모재건축사업
작성부서
민원이 해야할 사항 가.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1) 건축물,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
2) 건축물 및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서
나. 제출처 : 북구청 민원여권과(민원실)
다. 수수료 : 없음
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. 법적근거 :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조, 같은법 시행령 13조 등
나. 심사기준
신청서 내용 및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검토
처리절차 가. 처리기간 : 15일
나. 처리주무부서 : 공동주택과 재건축팀(☎ 410-8459)
다. 업무처리 흐름도 : 첨부 서식 처리절차 참고

기타사항
첨부파일
  •   [별지 제7호서식] 준공인가신청서.hwp (18KB / 다운로드:222회 / 바로보기:172회) 다운로드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