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서식
민원사무명 |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(폐기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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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| 건설과 |
민원이 해야할 사항 | 가.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) 신청서 1부 2)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) 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. 제 출 처 : 북구청 민원여권과(민원실) 16번 창구 다. 수 수 료 : 없 음 |
행정기관의 심사기준 | 가.법적근거 : 건설기계관리법」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2 |
처리절차 | 가.처리기간 : 10일 나.처리주무부서 : 건설과 건설행정팀(☎ 410-6770) |
기타사항 | |
첨부파일 |
콘텐츠 정보책임자
- 담당부서
- 민원여권과
- 담당자
- 김주희
- 연락처
- 062-410-6241
최근업데이트
2019/01/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