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미세먼지 18㎍/㎥ 좋음
초미세먼지 11㎍/㎥ 좋음
인기검색어

종합민원

표입니다.
민원사무명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(폐기업)
작성부서 건설과
민원이 해야할 사항 가.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1) 신청서 1부
2)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3) 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나. 제 출 처 : 북구청 민원여권과(민원실) 16번 창구

다. 수 수 료 : 없 음
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.법적근거 : 건설기계관리법」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2
처리절차 가.처리기간 : 10일
나.처리주무부서 : 건설과 건설행정팀(☎ 410-6770)
기타사항
첨부파일
  •   [별지 제32호의2서식]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서.hwp (16KB / 다운로드:46회 / 바로보기:26회) 다운로드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