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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민원

표입니다.
민원사무명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
작성부서 건설과
민원이 해야할 사항 가.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1).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2).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(확인신청ㆍ확인)서
3).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

나. 제 출 처 :북구청 민원여권과(민원실) 16번 창구

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. 법적근거 :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1조
처리절차 가. 처 리 기 간 : 10일
나. 처리주무부서 : 건설과 건설행정팀(☎ 410-6770)
다. 수수료 : 30,000원
기타사항
첨부파일
  •   10.[별지 제32호서식]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.hwp (12KB / 다운로드:52회 / 바로보기:29회) 다운로드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