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서식
민원사무명 |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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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부서 | 건설과 |
민원이 해야할 사항 | 가.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).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).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3).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. 제출장소 북구청 민원여권과(민원실) 16번 창구 |
행정기관의 심사기준 |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|
처리절차 | 가. 처 리 기 간 : 18일 나. 처리주무부서 : 건설과 건설행정팀(☎ 410-6770) |
기타사항 | |
첨부파일 |
콘텐츠 정보책임자
- 담당부서
- 민원여권과
- 담당자
- 김주희
- 연락처
- 062-410-6241
최근업데이트
2019/01/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