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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민원

표입니다.
민원사무명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
작성부서 건설과
민원이 해야할 사항 가.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1).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2).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
3).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

나. 제출장소
북구청 민원여권과(민원실) 16번 창구
행정기관의 심사기준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
처리절차 가. 처 리 기 간 : 18일
나. 처리주무부서 : 건설과 건설행정팀(☎ 410-6770)
기타사항
첨부파일
  •   09.[별지 제31호서식]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.hwp (16KB / 다운로드:76회 / 바로보기:41회) 다운로드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