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가정보
가격표시제 쉬운 이해를 위한 설명
가격표시 대상 품목
- 백화점, 수퍼마켓 등 43개 소매업을 영위하는 판매업자(제조·유통·수입하는 사업자가 아님)가 판매하는 모든 품목의 실제 판매하는 가격을 표시
가격표시 의무자
- 매장면적이 33㎡이상(특별시·광역시는 매장면적 17㎡이상)인 소매점포다만,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)
- 매장면적이 33㎡미만(특별시·광역시는 매장면적 17㎡미만) 이더라도 대규모점포 내의 모든 소매점포다만,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재래시장 내의 매장면적이 33㎡미만(특별시·광역시는 매장면적 17㎡미만) 소매점포는 제외
- 기타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지역(예; 남대문시장, 이태원 등)
할인판매 시 판매가격 표시 방법
- 일정기간 할인판매 후 즉시 판매가격을 환원하여 판매할 경우현수막, 포스터 등으로 할인율을 게시할 경우 개별상품별로 정상판매가격을 수정할 필요 없으며, 할인 전 판매가격을 수정하고 할인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도 가능(예: 10,000원→8,000원)
- 상시 할인판매(재고처리, 계절상품 등)의 경우당초 표시된 판매가격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계속 판매할 때에는 개별상품별로 실제 판매가격을 수정·표시함
- 00% 할인 등 할인율만 표시하는 행위는 규정위반임(특히 아이스크림 등)
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
- 권소가 등의 표시금지품목(275종)은 권소가를 표시하면 안되며, 그 외 품목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거나 모두 규정위반이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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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업데이트
2019/01/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