편성 및 교육
교육부담경감
교육면제
- 근거
-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, 동법시행령 제31조, 동법시행규칙 제37조
- 면제대상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(재소중에 실시되는 교육)
- 3월이상 외국에 여행·체류중인 자(여행·체류중에 실시되는 교육)
- 의료.전기.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단, 당해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
- 재해발생 또는 발생우려시 예방·응급대책·복구활동에 참여한 자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
- 풍수해·산불 등 자연재난, 화재 등 인위재난, 전염병, 적의 침공 등 각종 민방위 사태 취약지 예찰, 주민 차량통제 및 대피유도, 소화, 인명구조, 의료, 응급복구, 노력지원 등
- 교육유예된 자로서 당해 교육기간까지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
- 청소년 생활민방위교실 담당교사(학생교육 매반기 2회실시한 담당교사)
- 면제절차
- 면제신청
- 3월이상 외국에 여행·체류중인 자(여행·체류중에 실시되는 교육)
- 통리대원 → 읍·면·동장(지역민방위대장-통대장 경유)
- 직장대원 → 구청장(직장민방위대장 경유)
- 서식 : 민방위교육훈련면제신청서(별지 제22호서식)
- 첨부서류 : 재소증명,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, 유예존속사유 증명 등
교육면제
- 근거
-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(제26조제3항 준용)
- 유예대상
-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
- 관혼상제·재해, 3월미만의 해외여행, 일시수감등 사유가 있는 자
- 유예절차
- 유예신청
- 3월이상 외국에 여행·체류중인 자(여행·체류중에 실시되는 교육)
- 통리대원 → 읍·면·동장(지역민방위대장-통대장 경유)
- 직장대원 → 구청장(직장민방위대장 경유)
- 서식 : 민방위교육훈련유예신청서(별지 제22호서식)
- 첨부서류 : 관련 증빙서(의사, 통·리장, 관계기관장 확인)
- 유예조치
- 유예사유 존속기간중 교육훈련 유예
- 교육운영 기간중 유예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 단, 유예사유가 소멸하면 당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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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업데이트
2019/11/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