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재조사
지적재조사란?
지적재조사란?
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한국형 스마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입니다.
- 추진근거 :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
- 사업명칭 : 지적재조사사업
- 사업기간 : 2012년 ~ 2030년
- 사업규모 : 지적불부합지 약 31천 필지(북구 전체필지의 35.9%)
사업 절차
지적재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- 기본계획 수립공청회 의견수렴
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- 기본계획 확정실시계획 수립
- 사업지역 확정주민설명회
시·도지사가 사업지구 선정 -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실시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
지적소관청인 시·군·구에서 실시 -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토지소유자간 조정·합의
임시 경계점표시 설치 - 경계확정측량소유자간 합의 경계기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
-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경계결정검토
- 이의신청 및 조정금확정경계 이의신청 및 조정
조정금액 산정 지급 및 징수 - 사업완료공고
- 등기정리등기촉탁
- 새로운 통합공부 작성토지·건물 통합대장 및 디지털 정보 등록
문의
-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(062-410-6271)
콘텐츠 정보책임자
- 담당부서
- 토지정보과
- 담당자
- 이건희
- 연락처
- 062-410-6271
최근업데이트
2020/09/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