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·유아 보육정보
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
- 지급대상 :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,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의 아동
- 지 급 일 : 매월 20일
- 지급금액 : 1인당 월 15만원
- 지원기간 : 만18세가 될 때까지 (다만, 중지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)
- 신청장소 : 북구청 여성아동과
- 신청방법 :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친이 신청
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지급대상: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,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의 장애 아동
- 지 급 일 : 매월 20일
- 지급금액 : 중증장애인 627,000원, 경증장애인 551,000원
- 지원기간 : 만18세가 될 때까지 (다만, 중지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)
- 신청장소 : 북구청 여성아동과
- 신청방법 : 장애아동을 입양한 양친이 신청
콘텐츠 정보책임자
- 담당부서
- 여성아동과
- 담당자
- 김정아
- 연락처
- 062-410-6938
최근업데이트
2020/01/14